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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는 이번 SM 지분인수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게임체인저로서 막강한 시너지를 낼 것이라 자신했다. 크리에이티브와 콘텐츠를 중시하는 하이브와 SM의 결합을 통해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어갈 혁신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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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하이브가 SM 민심 달래기에 나선 가운데 이수만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첫번째 심문기일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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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수만은 경쟁 총괄 프로듀서들보다도 7배나 높은, SM 영업이익의 1/3이 넘는 돈을 비정상적인 프로듀싱 체제를 빌미로 가져갔다. 이 ??문에 SM은 세무조사를 받고 100억원 이상 추징을 당했으며 국회 등의 성토대상이 되곤 했다. 이런 문제로 SM은 IP 생산성과 효율성에 모두 문제를 갖게 됐고 시장 내 지위도 1위에서 2위, 3위로 계속 하락했다"고 토로했다.
현재 SM을 연결 자회사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하이브나 카카오 모두 최소 지분 30%는 더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하이브가 애초 예정됐던 3월 6일보다 12일이나 앞당긴 22일 지분 대금 4228억원을 지급하고 거래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
이제 남은 것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정이다. 만약 법원이 이수만의 손을 들어준다면 SM이 카카오에 발행하기로 했던 신주 및 전환사채가 모두 무효화되는 만큼, 카카오가 발을 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반대로 법원이 SM과 카카오의 편에 선다면 카카오는 계획대로 9.05%의 지분을 확보해 2대 주주로 올라선다. 충분히 승산있는 싸움을 벌일 수 있다는 것.
일단 판례는 SM에 유리하다. 증자 목적이 전략적 제휴가 아닌 경영권 분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케이스도 드물었다. 카카오가 취득하기로 한 지분 9%가 SM 경영권을 좌지우지할 만한 수준인지도 판단하기 어려울 뿐더러 카카오가 경영권 인수 의향이 없다고 못 박아왔던 만큼 경영권 분쟁을 위한 지분 매도라 보기도 어렵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는 28일에서 3월 6일 사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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