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이병헌과 BH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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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는 28일 이병헌과 BH엔터테인먼트가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점에 대해 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 등이 원인일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스포츠조선에 "이미 해명이 됐던 부분"이라며 "추징금은 광고 개런티 입금 시기의 문제였고, 배우 사비로 직원 상여를 준 적이 있다.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 회계처리 정상화 단계에서 발생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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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은 모친 박씨가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 (주)프로젝트비를 통해 양평동의 10층 빌딩을 매입했다가 2021년 매각하며 1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특별 세무조사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이어졌으나, BH엔터테인먼트는 "관련 없다"고 부인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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