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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발표]대학축구연맹 '공 돌리기 논란' 경기대-연세대, 1심 유지 '1개 대회 출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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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경기대와 연세대의 '공 돌리기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한국대학축구연맹은 지난 10일 제2차 공정위원회를 개최했다. 핵심 안건은 지난 2월 연세대와 경기대의 제59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통영기 4강전에서 발생한 '공 돌리기 논란'이었다. 당시 두 팀은 23분 동안 각자의 진영에서 볼을 돌리며 공격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팬들은 '비매너다', '스포츠맨십도 없다' 등의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 대학축구연맹은 "어떠한 이유로든 스포츠맨십을 잃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두 팀에 연맹 주최의 1개 대회 출전 금지 징계를 내렸다.

대한축구협회가 재심을 결정했다. 축구협회는 대학축구연맹의 징계에 대해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학축구연맹은 재심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1심과 동일한 결론을 냈다.

대학축구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 '재심의에서 요구한 바에 따라 공정위원회 개최 전 각 팀 선수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일부 선수의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문제가 된 경기 운영과 관련해 각 팀 지도자의 명시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각 팀 선수들은 오랜 훈련과 팀의 전술과 전략, 그동안의 경기 경험, 경기 전 상대팀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각 팀 상황에 맞게 경기를 진행했다고 한다. 상대적 약팀인 경기대는 수비에 집중해 최대한 실점을 억제한 후 득점력이 좋은 선수를 투입하는 전력을 취했다. 연세대는 앞선 상황에서 상대가 득점을 위해 라인을 올려 강하게 압박하는 경우 후방 공간을 노리는 등 역습을 하는 작전을 취했다고 한다. 양 팀의 이러한 전술과 전략, 승리에 대한 집착이 우연히 맞물려 문제가 된 경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일부 선수들은 경기가 중단된 것으로 오인해 관련 행위(리프팅 등)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대학축구연맹은 '문제가 된 상황과 그 원인, 관련 선수 및 지도자의 진술, 유사한 사안에 대한 징계 사례, 대회 기간 중 긴급제재를 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여러 사정을 참작해 동일 징계를 결정하게 됐다. 특히 이 사건 사안과 동일, 유사한 아래 사안의 경우 긴급제재에 그쳤는데 축구협회에서 재심의나 직권으로 징계를 결정한 바 없이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당 공정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