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소규모 민간 체육시설의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고자 2023년 '안전안심 체육시설' 선정사업에 참여할 민간체육시설을 모집한다.
공단은 지난 2021년부터 소규모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본 사업을 추진했다. 2021년 41개소, 2022년 51개소 총 92개소의 체육시설이 참여해 국민들의 안전한 스포츠 활동 보장을 위해 앞장서 왔다.
모집 규모는 총 100개소다. 신청 자격은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체육교습업(수영), 수영장업(만13세 미만 어린이 대상 강습시설)으로 등록된 민간시설은 모두 참여 가능하다.
'안전안심 체육시설'로 선정되면 시설 안전관리 사전교육, 안전 전문가 컨설팅·멘토링 서비스, 안전안심 체육시설 인증 현판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최종 등급에 따른 50만원 상당의 물품이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또한, 우수사례 발표 결과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와 시설 홍보의 기회가 제공된다.
신청 기간은 5월 17일까지다. 체육시설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시설 선정은 안전·방역 활동 수준 및 신청동기 등 평가항목을 종합하여 5월 23일 발표 예정이다.
조현재 공단 이사장은 "예년에 비해 모집 규모를 두 배로 늘리고 분야를 확장한 만큼, 소규모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특히 올해는 체육시설 안전관리 특화 사례를 발굴하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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