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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4년간(2019년 1월∼2022년 12월) 요넥스와의 메인 스폰서 계약이 끝나자 지난 2월 요넥스와 4년 재계약을 체결했다. 그러자 빅터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2022년 11, 12월 두 차례에 걸쳐 협회에 공문을 보내 입찰 참여 의사를 밝힌 뒤 공고 일정 등을 문의했지만 협회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요넥스와 수의계약을 한 것은 결탁·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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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한 끝에 지난 3월 협회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스포츠조선이 입수한 답변서에 따르면 협회는 '2018년 불명확한 사유로 빅터와의 계약 중도 해지를 당한 경험으로 인해 안정적 후원 업체 선정을 우선시 해야 했으며, 2019년 요넥스와 후원 계약을 하면서 우선 협상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한 뒤 '법률 검토 결과 경쟁 입찰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협회는 공기업이나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민법상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계약 상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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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입찰 관련 규정 부재' 주장에 대해 빅터는 상급단체인 대한체육회의 마케팅 규정을 근거로 반박하고 있다. 체육회 마케팅 규정 제8조(상업권자 선정 및 계약)에 따르면 상업권자(후원업체) 선정은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마케팅 업무의 특성 등에 따라 제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상업권자 선정시 미리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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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양측의 다툼은 법원 판단에 맡겨지게 되면서 한국 배드민턴 사상 초유의 법적 분쟁 사태를 맞게 됐다. 빅터 관계자는 "그동안 문체부, 대한체육회 등에 불공정 거래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지만 결국 협회로 '하달'되는 현실에 지쳐 소송을 하게 됐다"면서 "4년 후 새로운 스폰서 계약을 할 때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투쟁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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