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상분리 현상이 확인된 대원제약의 어린이 해열제 '콜대원키즈펜시럽'에 대해 제조·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콜대원키즈펜시럽의 자발적 회수도 권고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대원제약이 수탁제조하는 다나젠의 '파인큐아세트펜시럽'에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대원제약과 다나젠은 사용기한이 남은 모든 제조번호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앞서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콜대원키즈펜시럽의 가루와 액체가 분리되는 상분리 현상이 발견돼 이를 확인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상분리 현상으로 적정 용량보다 많은 약이 영아들에게 투입되는 것을 우려했다.
식약처 점검 결과 두 제품의 제조공정과 품질관리 과정에서의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상분리 제품을 분할해 복용하면 투약되는 주성분량이 달라질 수 있어 제제 개선 등을 거쳐 제품의 균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식약처는 대원제약이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제품들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를 유지할 예정이다.
제품의 반품과 환불 등은 대원제약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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