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방송인 김미화와 전 남편 A씨의 법적 공방이 이어진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이 열린다.
A씨는 2021년 김미화의 외도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미화는 허위사실 유포로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A씨에 대해 구형할 예정이었으나, A씨 측이 김미화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신청서 및 소견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미뤄졌다. 18일에도 A씨가 증거 설명서 등을 제출하며 다시 한번 공판이 연기돼 이날에서야 비로소 결심 공판이 열리게 됐다.
김미화는 1986년 A씨와 결혼, 슬하에 두 딸을 얻었으나 2004년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김미화와 A씨는 2005년 1월 법원 조정에 따라 협의 이혼하고 두 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김미화가 갖기로 했다.
A씨는 김미화가 2005년 당시 작성한 이혼조정조서에 명시된 사항을 어기고 과거 결혼생활에 대해 언급했고, 두 딸에 대한 면접 교섭권도 침해했다며 2018년 1억 3000만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미화는 맞고소 했고 법원은 양측 모두 기각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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