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전 멤버가 그룹 동성 멤버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를 받은 A(2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부터 2021년까지 최소 세 차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그룹 멤버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1년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해를 신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A씨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사건 이후 개인 사정을 이유로 팀에서 탈퇴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를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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