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이 발달 장애 아들을 담당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입장을 밝혔다.
주호민은 26일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교사의 행동이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었기에 외부 자문 끝에 상담을 거쳐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작년 9월 저희 아이가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됐다. 그런데 사건 당일부터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했고 등교도 거부했다"고 했다.
주호민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켜놓은 이유에 대해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고,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주호민에 따르면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다. 그는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다.
주호는 "총 5명의 변호사 및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다.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만,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해본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됐다"면서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이의 돌발행동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신고한 특수교사의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일반교사의 수업 시간이었다. 그리고 특수교사의 행위는 해당 사건 일주일 후에 발생했다"면서 "본인의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하였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아들의 돌발 행동에 대해선 사과했다. 그는 "저희는 돌발행동이 있을 때 상대 아동 및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려 노력했다. 아이의 돌발행동(사건)에 대해서도 상대 아동 및 부모에게 사과하였으며 정말 감사하게도 사과를 받아들여 아이를 용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주셨다"고 전했다. 이어 "저희는 아이의 돌발행동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필요한 교육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호민은 "부모가 교사를 달달볶아 그 스트레스로 아동에게 짜증을 낸 것이라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정확하지 않은 사실로 본 사건의 논점이 흐려지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주호민은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경기 용인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가 지난해 9월 유명 웹툰 작가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A 교사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폐 아동 B군은 지난해 9월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돌발행동을 해 학교폭력으로 분리 조치됐다.
B군의 어머니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켜놓은 상태로 등교 시켰고, 녹음기에는 A교사가 B군의 행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분리 조치됐으니 다른 친구들과 사귈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겨있었다.
검찰은 이를 두고 "A교사가 B군을 따돌리는 언행을 한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은 "평소 B군의 행동에 문제가 많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해당 교사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A 교사에 대한 다음 기일은 다음 달 28일 예정돼 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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