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대한민국 캡틴' 손흥민(토트넘)을 향해 몰지각한 인종차별적 행위를 한 크리스탈팰리스 팬이 '3년 직관 금지' 징계를 받았다.
8일(한국시각)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현지 매체들은 '지난 5월 6일 런던 셀허스트파크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35라운드 토트넘-크리스탈팰리스전에서 교체되는 손흥민을 향해 인종차별적인 제스처를 한 팰리스 팬이 영국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및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44세의 크리스탈팰리스 팬 로버트 갈랜드는 후반 44분 교체돼 원정석 관중 앞을 지나쳐 나오는 손흥민을 향해 야유와 함께 눈을 찢는 '동양인 비하' 제스처를 취했고, 이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며 해당 구단 및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도 알려졌다. 크리스탈팰리스 구단이 해당 사건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고 "구단 출입금지"를 선언한 데 이어 8월25일 하이베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벌금 1384파운드(약 222만원)와 함께 60시간 사회봉사를 명받았고, 향후 3년간 모든 축구경기 현장 직관을 금지하는 징계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갈랜드가 경기 직관을 위해 해외로 출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경기 중에는 여권을 압수하는 처분도 함꼐 이뤄진다.
한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판결을 지지하고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해 인종차별 절대 금지의 의지를 확고히 했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지난 5월 셀허스트파크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인종차별을 자행한 개인에 대해 오늘 내려진 경기장 3년 출입금지 징계를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차별적 행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번 처벌은 인종차별 행위에 대해선 반드시 조치가 취해지고 그에 따른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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