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송지효가 전 소속사인 우쥬록스엔터테인먼트(우쥬록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9억8400만원 및 일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해당 판결은 가집행이 가능하고, 소송 비용은 우쥬록스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송지효는 지난해 10월 우쥬록스와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해오다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벌어지면서 올해 4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5월 우쥬록스 전 대표 A씨가 광고모델료 약 9억원을 포함해 총 12억원을 횡령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우쥬록스를 상대로 정산금 9억84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송 제기 이후 우쥬록스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무변론으로 종결하고 이날 선고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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