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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마치 자신이 방탄소년단 멤버인 것처럼 음반제작 프로듀서에게 접근해 병역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미공개 가이드 음원 등을 전송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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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11월께에는 반대로 B씨를 사칭한 뒤 슈가에게 연락해 음반 발매 준비 관련 정보와 발매 예상일, 입대 시기와 관련한 병역 관련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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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에게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소속사의 음반 출시 관련 정보, 미공개 음원 정보, 소속 가수들의 개인정보 및 신상정보, 일정 등을 무단으로 빼낸 혐의(업무방해)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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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범행 동기는 수집한 미공개 정보를 사용하여 성공한 작곡가를 사칭하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동종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며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음악 프로듀서로 알려진 A씨는 과거 유명 아이돌 그룹의 노래 제작 과정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3일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