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걸그룹 출신 BJ A씨가 소속사 대표 B씨를 무고한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Advertisement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건 직후 A씨가 B씨와 함꼐 있던 방에서 나와 사무실 내부를 걸어다니고 B씨와 포옹하는 모습이 담긴 CCTV도 공개됐다.
Advertisement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걸그룹 활동 중단 후 BJ로 전향했다. 그는 지난해 1월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며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B씨를 고소했다.
Advertisement
당시 사건은 불송치 됐고 A씨는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나 검찰은 CCTV 영상 등을 확인하고 A씨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돌입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린다.
Advertisement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연예 많이본뉴스
-
'난임' 서동주, 임신 테스트기 2줄에 오열 "태명은 칠복이, 다 안 된다 했는데" -
"남경주, 아내·딸에 끔찍한 애처가였는데"…성폭행 혐의에 뮤지컬계 발칵 -
[SC이슈] 통화하더니 자연스럽게 운전대를..'음주사고' 이재룡, 음주운전 10분 전 주차장 포착 -
'김구라 子' 그리, 열애 고백…♥여친과 남창희 결혼식 참석 "너무 스윗해" -
한가인, '과보호 육아' 탓 강제 신비주의..."애들 놔두고 못 나갔다" -
남창희, '한강 아이유' ♥윤영경과 열애 스토리 "조세호가 대신 고백했다" -
'초마름' 변신 하지원, 대학 재입학..'26학번 지원이요' 공개 -
"뼈 산산조각" 엄지원, 긴급 대수술 후 오열 "번개치는 고통, 건강한 삶 돌아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