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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뜻으로 송파경찰서 측은 '고소인 OOO,OOO,OOO가 귀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 사기방조로 고소한 사건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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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는 휴대폰과 증거 일체를 제출해 "나야말로 전청조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크게 속은 최대 피해자"라며 공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전청조와 대질 심문을 자청하며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섰다. 이날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공범 혐의를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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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전씨의 경호팀장으로 사기 공범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청조가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저질러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트렸다"면서 "피고인은 특정 유명인과 관련해 그 유명인에게 유리하게 보일 수 있는 자신의 말이 (법정에서) 거론되니 아주 길게 본인의 명백한 말에 대해서도 부인하면서 그 뜻을 뒤집으려고 노력했다"며 "이런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그 유명인을 사랑했고,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하는 피고인의 말이 과연 진심인지 의심스럽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도 충분치 않다고 보고 불복, 지난달 17일 항소했다. 검찰측은 "전씨가 수차례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과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피해금도 모두 사치를 위해 사용해 앞으로 피해 회복 가능성이 없는 점, 오직 호화 생활을 위한 계획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