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18차례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자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반포)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28)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인이었던 피해 여성 A씨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A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하자고 권유한 후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썼다.
뿐만 아니라 최 씨는 지난해 7월 술집에서 만난또 다른 여성인 B씨가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뒷모습을 4회 촬영한 혐의도받는다.
다만 최 씨가 촬영물을 외부로 배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최 씨가 속했던 아이돌 그룹은 2017년 데뷔한 5인조 남자 아이돌 그룹이다. 최 씨는 그룹에서 메인 래퍼 포지션을 맡다 2019년 건강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또한 이 그룹의 또 다른 멤버 이 씨(26)는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위반)로 2018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줬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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