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두 여성이 법정에서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14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0)와 전직 영화배우 B씨(29)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는 변호인을 통해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씨에게) 알렸을 뿐"이라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와 함께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의) 사실 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다음 재판 때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록색 수의를 입은 B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이어 또 다시 아이를 안고 법정에 등장했다. 재판 내내 아이가 울자, 홍 판사는 "부모님이 아기를 못 봐주시나. 재판 때마다 아기를 계속 법정에 데리고 나올 거냐"고 물었다. 이에 B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또 직업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는 "자영업"이라고 말했다. B씨는 과거 두 편의 영화에 출연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에게 전화에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을 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라고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뒤늦게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뿐만 아니라 이선균과 친하게 지낸다는 걸 알게 되면서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에 A씨로부터 원하던 금액의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선균을 직접 협박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이선균에게 1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A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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