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A씨가 비행기 탑승 전 공항 내부를 촬영하자 직원은 "여기 촬영 안 된다"고 안내했지만 A씨는 "네, 끌게요"라고만 답한 뒤 촬영을 계속 이어갔다.
Advertisement
이후 기내에는 '이착륙 시에는 비행기 통신과 항법 장비에 영향을 미치는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의 전원을 반드시 꺼주시기를 바란다'는 안내 방송이 흘러 나왔지만 A씨는 방송을 멈추지 않았다.
Advertisement
해당 영상 제보자는 "방송 플랫폼 측에 신고했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3시간 넘게 방송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한편 항공운전법 제73조에는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행 및 통신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이 지닌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휴대전화가 통신용 전파를 발신하면 비행기 전파를 방해할 수 있어 승객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