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이륙하는 비행기 안에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인터넷 방송인(BJ)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남성 BJ A씨는 공항과 비행기 안에서 생방송을 진행했다.
A씨가 비행기 탑승 전 공항 내부를 촬영하자 직원은 "여기 촬영 안 된다"고 안내했지만 A씨는 "네, 끌게요"라고만 답한 뒤 촬영을 계속 이어갔다.
A씨의 생방송은 기내에 탑승한 후에도 계속됐다. A씨는 "형들 봤죠? 내가 공항 방송 가능하다고 했지? 운영자도 안다고 하잖아. 상관없다니까. 조심만 하면"이라고 말했다.
이후 기내에는 '이착륙 시에는 비행기 통신과 항법 장비에 영향을 미치는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의 전원을 반드시 꺼주시기를 바란다'는 안내 방송이 흘러 나왔지만 A씨는 방송을 멈추지 않았다.
A씨의 일행인 여성 BJ 역시 "(별풍선) 한 개만 쏴주세요. 끝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네요"라며 현금성 후원 상품인 '별풍선'을 당당하게 요구했다.
해당 영상 제보자는 "방송 플랫폼 측에 신고했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3시간 넘게 방송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제보 영상을 본 박지훈 변호사는 "법이 있는데 이건 사실 법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의 문제"라며 "전자기기 사용하면 전파방해로 잘못될 수 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어 쓰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것을 썼다"고 지적했다.
한편 항공운전법 제73조에는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행 및 통신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이 지닌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휴대전화가 통신용 전파를 발신하면 비행기 전파를 방해할 수 있어 승객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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