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 KBO리그 공인선수대리인을 선발하는 공인절차가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자격시험은 5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매년 진행돼 온 공인절차가 올해 시행 후, 앞으로는 2년마다 열릴 예정이다. 자격취득을 희망하는 지원자들은 접수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사단법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회장 김현수, 이하 '선수협회')는 이날 '제8회 KBO리그 공인선수대리인 공인절차' 일정을 발표했다.
공인절차는 KBO리그 공인선수대리인을 선발하는 절차로써, 지원자는 자격심사, 자격시험등을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공인선수대리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공인 신청(서류 접수)은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며, 자격심사는 4월 19일부터, 자격시험은 5월 23일로 예정돼 있다.
특히 선수협회는 매년 시행해왔던, 공인절차를 올해 시행을 마지막으로 격년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선수협회 장동철 사무총장은 "KBO리그 공인선수대리인 제도는 지난 2018년 첫 시행 이후, 5년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진행되어 왔다"며 "제도가 어느정도 궤도에 오르고 자격 취득자가 그동안 늘어난 만큼 최근에는 지원자가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는 2년마다 공인절차를 시행하려 한다"고 격년제 시행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신청 접수 및 공인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선수협회 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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