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유명 아이돌 그룹 출신 A씨가 자신을 속이고 가스라이팅한 방송작가 B씨로부터 26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A씨를 속여 26억 원을 가로챈 B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B씨가 26억원을 A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도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오랜 친분이 있던 B씨는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검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A씨에게 접근해 16억 원을 받아냈다. 그러나 B씨는 검사들과 친분이 전혀 없었고, 돈도 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가 무혐의를 받자 B씨는 다시 접근해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면서 돈을 더 요구했다. 결국 A씨는 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보안 카드를 넘겼으며, B씨는 A씨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등 10억 원과 명품을 뜯어냈다.
A씨는 26개월에 걸쳐 총 26억 원을 뜯긴 후에야 B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B씨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해 전 재산을 넘겼다"고 했지만, B씨는 "A씨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고 통장 등도 승낙을 받아 관리해 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성추행 사건 당시 이미 촬영한 방송이 '통편집'되는 등 연예인 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불안했을 것"이라며 "평소 신뢰하던 B씨에게 쉽게 속아 넘어갔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으로 평생 모아 온 재산을 잃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B씨는 범행 방법이나 기간, 가로챈 금액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범행 전부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1심 판결에서 검찰과 B씨가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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