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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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은 30일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가 본인 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잔여 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을 감안하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 대표이사직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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