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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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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이 "쯔양과 관련한 제보 내용으로 사이버불링(온라인상 집단 괴롭힘)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유튜브 본사로부터 제재받거나, 사회적 비판을 받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접촉해 돈을 받는 것이 이익"이라는 의견까지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공모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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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네가 쯔양 영상 올려서 조회 수 터지면 얼마나 번다고 그러냐"라고 하거나, "일단은 영상을 대충 만들어서 쯔양에게 보내주는 것이 좋다"고 범행을 독려하며며 조언을 주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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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사 개시가 임박하자 통화녹음 파일을 편집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수사 개시 후 상황을 즉각 언론에 공개해 다른 공범들로 하여금 대비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겉으로는 '사회 고발과 공론화를 통한 정의 실현'을 내세웠으나 사회적 강자를 상대하지는 않고 대부분 힘없는 개인이나 약점 잡힌 유명인을 상대로 한 '거래'에 주력했다"며 "특히 구제역 등은 쯔양에게 거액을 갈취했음에도 논란이 되자 자신들이 피해자를 지켜주려고 활동한 '흑기사'인 것처럼 포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튜버가 타인의 약점을 수익 모델로 삼는 신종 약탈 범죄의 온상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법률 개정 등으로 제도적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악성 콘텐츠 제작·유포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에게 쯔양과 전 남자친구와 사이에 있었던 과거 일을 빌미로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는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