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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의 위자료는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선고한 금액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금액으로, 김 이사장이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진다고 이해하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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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로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은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최 회장은 2015년 이후에만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을 이상을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이사장 측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였고, 주된 책임은 노 관장에게 있다고 맞섰다. 특히 노 관장이 이혼소송에서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이후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 났기 때문에 자신들의 관계가 부정행위를 구성하지 않고, 시효도 소멸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의 판결은 김 이사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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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 측은 "원고와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떠한 금전으로도 치유되기 어렵지만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 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충실한 심리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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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5월 열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및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최 회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