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달 말 박상민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과천시 소재 자신의 집 주변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귀가 전 한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든 그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박상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상민은 이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인명사고 등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소속사 유엠아이엔터테인먼트는 "박상민과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박상민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를 몰았다가 적발됐다. 지난 1997년 8월에도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박상민은 지난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스타 반열에 올랐다. 최근에는 연극 '슈만'에 출연하며 관객들과 만나기도 했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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