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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이다. 법적 격리 의무는 사라졌고,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는 증상 발생일로부터 5일간 격리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유행과 관련해서도 이 같은 격리 지침에는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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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개학을 맞은 학생들 역시 현재 시점으로는 코로나19에 감염됐더라도 격리 의무는 없다. 다만, 빠른 회복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되도록 가정에서 휴식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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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할 수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감염 탓에 등교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하도록 했다. 이때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학교별로 필요로 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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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있을때는 코로나19 자가키트 검사를 하고, 가급적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자제하면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전문의 진료가 우선이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성 폐질환, 고혈압, 심뇌혈관 질환, 당뇨, 비만(체질량지수 30㎏/㎡ 이상), 만성 신장애, 만성 간장애, 면역억제 상태, 활동성 암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다. 이들의 경우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치료제로는 주사 치료제와 먹는 치료제가 있다. 어떤 약을 선택할지는 환자의 개별 상태에 맞게 의료진이 결정한다. 먹는 치료제는 증상 발생 5일 이내에 투약해야 효과가 있고, 투약 시작이 빠를수록 좋다.
◇고령,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특히 '주의 요구'
델타 변이가 유행했던 2021년 말~2022년 초에는 바이러스의 특성상 중증 환자 비율이 높았다. 이후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는 이에 비하면 다행히 경증 감염이 많다.
홍진영 과장은 "이번 코로나19 유행은 오미크론 하위 변위로 중증 환자 비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고령이나 기저 질환자 등 고위험군에서는 중증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