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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규정을 의무화하냐 아니면 임의 규정으로 두냐는 본질이 아니다"라며 "신상에 관한 것은 근로기준법 등에 저촉될 수 있어 의무규정으로 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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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해당 규정이 조합 사정에 따라 수정·채택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다 보니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합들이 규정을 채택하지 않은 기간 명예퇴직금을 얼마나 지급해 왔는지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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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서울의 한 신협 조합의 A임원은 이러한 규정을 악용해 수억원대의 추가 퇴직금을 신협에 청구한 상황이다. A임원은 2023년 3월 신협 전무직을 사임하고, 같은해 4월부터 동일한 신협의 상임이사로 출근하면서 추가로 명예퇴직금을 받기 위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해당 신협의 명예퇴직금 규정은 정부당국의 권고대로 개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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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금감원이 권고를 내린 지 3년이 지나도록 이행률이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은 신협중앙회와 지역 신협의 개선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치권 등의 지적에도 신협중앙회가 의무규정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역신협의 명예퇴직금 과도지급과 관련해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협은 올해 상반기 적자액이 3375억원에 달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동산 PF 부실의 영향 등으로 전년 동기(-669억원) 대비 적자가 5배 이상 급증했고, 신협의 적자 조합수는 2022년 42곳에서 지난해 말 275곳까지 늘었다. 금융권에서는 부실해진 단위 조합의 통폐합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협임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규제하고 실적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은 끊이질 않고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적자액이 3375억원인데 임원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은 커녕 사리사욕 챙기기에 급급한 행태는 규탄받아야 한다"며 "암암리에 지속되고 있는 명예퇴직금 지급 사례를 전수조사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앞선 사례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역 신협에 표준규정 채택을 독려하고, 부정지급 사례 등을 꾸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