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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환경산업기술원이 공개한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사례를 보면 조리기구가 고온으로 가열해도 변형이 없다는 이유로 '친환경'이라고 주장하거나, 순면·대나무·종이 등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친환경이라고 광고했다. 천연물질로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환경성이 개선된 제품이 아닌데도 친환경이라고 표시하거나, 유해물질을 덜 사용해 환경표지인증을 받았단 이유로 '무독성·무공해·인체무해' 등으로 과장 광고를 한 경우도 적발됐다. KC인증과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등을 근거로 '친환경', '무독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례들도 확인됐다.
김태선 의원은 "그린워싱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할 뿐 아니라 친환경 산업 성장을 방해한다"며 "기업은 기만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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