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방송인 최동석의 전처 박지윤 성폭행 의혹 수사가 불입건으로 종결됐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최동석을 성폭행 혐의로 고발한 네티즌 A씨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경찰은 "국민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입건 전 조사 종결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입건 결정을 내린 건 박지윤이 조사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본인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재차 신고하겠다는 취지였다. 저희는 진술을 받지 않으면 구체적인 피해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불입건 결정을 한 것"이라며 "수사 기관 자체에 고소장, 수사의뢰서, 탄원, 진정 등 형식적 소추조건을 갖추고 서면으로 제출한다면 형사소송법상이나 수사규칙에 의해 고소 고발은 바로 입건이 돼서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2004년 KBS 공채 아나운서 30기 동기로 만나 4년 열애 끝에 2009년 11월 결혼,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파경 소식을 전했다. 이후 이들은 쌍방 상간자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적나라한 부부싸움 내용이 담긴 대화록이 공개돼 파란이 일었다.
특히 최동석은 박지윤의 정신적인 외도를 의심하고, 박지윤은 최동석의 의처증과 함께 부부간 성폭행을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에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동석 박지윤 부부의 성폭행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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