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경찰은 "국민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입건 전 조사 종결한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경찰은 "본인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재차 신고하겠다는 취지였다. 저희는 진술을 받지 않으면 구체적인 피해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불입건 결정을 한 것"이라며 "수사 기관 자체에 고소장, 수사의뢰서, 탄원, 진정 등 형식적 소추조건을 갖추고 서면으로 제출한다면 형사소송법상이나 수사규칙에 의해 고소 고발은 바로 입건이 돼서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특히 최동석은 박지윤의 정신적인 외도를 의심하고, 박지윤은 최동석의 의처증과 함께 부부간 성폭행을 주장해 논란이 됐다.
Advertisement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