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뉴진스 하니가 직장 내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 종결했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등을 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하는 등 여야가 연예인의 근로자성이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공감한 만큼 제도적 논의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고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한 팬이 이 영상을 보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하니의 눈물의 국감 증언 이후 갑론을박이 일었다. 뉴진스를 완전한 '을'로 볼 수 없다는 시선도 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올라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어도어는 작년 매출 1103억원을 기록했고 5명의 멤버들은 데뷔 두 달 만에 각각 52억원을 정산받았기 때문이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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