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중학교 교장이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NTV 뉴스 등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에서 14세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도쿄도 네리마구의 한 중학교 교장 기타무라(57)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기타무라는 지난해 중학교 교장실에서 10대 2명의 음란 동영상과 촬영물을 보관해 아동포르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또한 다른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2010년 당시 14세였던 여학생을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준강간·과실치사 혐의도 추가됐다.
앞선 수사와 재판에서 키타무라는 준강간과 과실치사의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학생과 사랑에 빠져 감정이 흥분되어 짐승처럼 행동했다"면서 "당시 여학생과 사귀고 있다고 생각했고 학생은 나를 받아들였다고 여겼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위계적 관계를 이용한 비열한 범죄"라며 피고인 기타무라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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