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해 새해부터 경북 최초로 울진군만의 특화된'울진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한다.
26일 울진군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은 예기치 못한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긴급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지난 2004년 대구 불로동 장롱속 아이 사망사건을 계기로 시행된 전국민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준과 지원액이 전국 동일하여 기준 초과로 지원이 어려운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울진군에서는 2025년부터 기준을 일부 확대하여'울진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확대된 기준 중 소득기준은 정부지원이 기준중위소득 75%인데 반해 새롭게 시작되는 울진형 제도는 기준중위소득 100%로 대폭 확대함에 따라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월 239만2013원 이내라면 위기가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울진군은 이외에 주거지원, 재난지원을 마련해 폭넓은 위기 상황에도 대응할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외되는 이 없이 모두가 행복한 울진군이 되도록 군민의 삶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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