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사실상 예견된 결과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일 대한축구협회가 신청한 특정감사 재심의에 대해 기각을 결정해 통지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5일, 축구협회 특정감사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KFA 특정감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례를 확인했다면서 문책(징계)·시정·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축구협회에 통보했다.
재심의 신청은 문체부가 특정감사를 통해 조치를 요구한 9건 중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2023년 축구인 사면,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 관리, 직원 복무 관리 및 여비 지급 등 7건의 부적정 사안에 대해 축구협회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루어졌다.
문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해당 7개 안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모두 기각하기로 의결했다. 재심의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축구협회는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 사항을 원안대로 이행하고, 그 조치 결과를 문체부에 보고해야 한다.
문책(징계)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도개선,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보고해야 한다.
한편,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현대산업개발 직원의 부적정한 축구협회 파견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축구협회는 8일 제55대 회장 선거을 앞두고 있다. 후속 대응 방안 등은 선거 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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