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숙박업 대상 시설개선비 70% 안에서 지원 확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올해부터 일반숙박업을 관광숙박업으로 전환하는 업체에 시설개선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울주군은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관광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숙박업 전환 시설개선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지역 숙박업소가 더 높은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돕고, 국내외 관광객이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체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올해는 시설개선비의 70% 안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 규모를 늘렸다.
지난해는 시설개선비의 50% 안에서 1억원이었다.
지원 대상은 일반숙박업을 관광숙박업인 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으로 전환 희망하는 업체다.
객실·욕실·프런트 데스크·로비, 소방·안전시설 정비 등 시설, 건물 내·외관, 조식 시설 설치 등 기타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단, 관광숙박업 전환 시설개선비 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관광숙박업 등록 후 3년간 휴업, 폐업, 이전 또는 처분을 할 수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울주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한 뒤 3월 21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울주군은 4월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시설 개선을 마친 관광숙박업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울주군과 연계한 관광 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울주군 관광과(☎052-204-0332)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시설 개선을 지원해 관광숙박시설이 늘어나면 관광객이 머무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증가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광객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 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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