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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농구 선수로 활동 경력이 있는 자(해외, 생활체육 포함)를 비롯해 생활체육지도자(농구), 전문 지도자(농구) 등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정교사 자격증 보유자, 농구 지도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인원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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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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