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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뜻밖에도 한 직원이 1등에 당첨돼 약 608만 위안(약 12억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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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직원이 동의하지 않아 양측은 경찰서에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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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극적인 것은 회사 관계자가 복권을 배포하기 전에 이미 당첨 번호는 발표됐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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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담당 직원이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아 1등 당첨 복권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현지 법률전문가들은 "그럴 필요 없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직원이 복권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반납을 요구하는 회사의 대처는 합리적이지도 합법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복권이 판매 및 배송되면 소유권은 구매자 또는 수령인에게 이전된다는 것이다. 그는 회사가 연례 총회를 위한 선물로 직원에게 복권을 주었고, 직원이 이를 수령했기에 소유권은 해당 직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만약 회사가 이를 핑계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해고하겠다고 위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직원은 노동 감독관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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