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아이브 장원영 등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를 받은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집행유예 3년형 추징금 2억을 선고 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약 2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긴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반복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는 바 죄책이 무겁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늦게나마 인정, 반성하고 있다. 사건이 언론에 나와 잘못을 깨닫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장원영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한 것을 비롯해, 피해자들에게 합계 6,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에 대해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2년 동안 총 2억5000만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이브 장원영의 열애설, 멤버간 불화설 등의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를 수차례 유포해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로부터 고소당했다.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1억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탈덕수용소는 1심 소송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항소까지 제기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한 A씨는 BTS 뷔와 정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며, 강다니엘의 손배소에서는 1심 3,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불복했다. 이밖에도 여러 아티스트, 소속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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