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걸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유튜버 '탈덕수용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윤재남 선의종 정덕수 부장판사)는 22일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1억원 지급 판결을 내렸는데, 항소심에서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었다.
장원영은 '탈덕수용소'에 업로드하는 영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2023년 10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장원영을 포함한 연예인들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 등 내용의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2년간 2억5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고, 유튜브 채널 수익금의 일부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됐다.
장원영과 별개로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도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장원영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됐다. 해당 소송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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