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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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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측 변호인은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신체적 학대보다도 정서적 학대를 받았을 때 마음의 상처를 잊지 못한다. 우리가 피해 아동의 마음을 듣지 못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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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아동학대 피고인이라는 끔찍하고 믿기지 않는 충격의 단어가 저를 가리키고 손가락질했다. 교직생활 20년을 돌이켜 보면 매 순간 완벽하진 않았지만 부끄러운 교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천만번 생각해도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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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은 2022년 9월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벗고 노출을 하는 등의 돌발 행동을 했다. 이에 충격을 받은 피해 여학생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B군은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듣게 됐다. 주호민 부부는 B군이 특수학급으로 옮긴 뒤 등교를 거부하는 등의 이상행동을 보였다는 이유로 초소형 녹음기를 B군의 외투에 넣어 보내 몰래 A씨를 녹취했다. 이후 A씨가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라는 등의 발언으로 B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정황을 확보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A씨에 대한 2심 선고는 2월 18일 진행된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아무리 특수교사라지만 아이에게 저런 식으로 대응해도 되는 거냐' '면전에서 대놓고 너 싫다고 하는 게 학대가 아니면 뭐냐'며 주호민 부부의 편을 드는 쪽도 있지만, '피해 여학생은 무슨 죄냐', '특수교사 직업이 사라지겠다', '하루종일 녹음기 달아서 들은 말로 교도소도 가는 줄은 몰랐다'는 등 A씨를 두둔하는 쪽도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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