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꼰대희' 김대희가 신봉선과의 이혼을 결심, 변호사와 이혼 상담을 했다.
22일 유튜브 채널 '꼰대희'에서는 '30년 결혼생활 마침표 찍을라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30년 산 부부 콘셉트로 신봉선과 김대희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났다. 신봉선의 요청으로 왔다는 변호사의 말에 김대희가 놀라자 신봉선은 "이혼하려고 불렀다. 당신하고 법적으로 갈라서려고 한다"고 선언했다.
신봉선은 "헤어지자고 얘기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판을 깐 건 처음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인간이랑은 못 살겠다"고 토로했다. 변호사는 "보통 30년 이상 산 부부들이 이혼할 땐 황혼 이혼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두 분은 동거하냐 별거하냐"라고 물었고 신봉선은 "따로 산지 3년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대희는 "3년이 뭐냐. 5년 차다. 4년 넘었다"며 "저는 도통 이유를 모르겠다. 멀쩡하게 잘 살다가 갑자기 집을 나갔다. 이유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이에 신봉선은 "이렇게 말이 안 통하고 얘기만 하고 소리를 지르고 삼시세끼를 집에서 다 먹는다. 사람이 너무 잔소리가 시하고 소리지르고 상을 엎는데 가슴에 응어리가 진다. 참다참다 애들 뒷바라지도 안 해도 되니까 나왔다"며 눈물을 보였다.
신봉선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상담했다. 신봉선은 "이 사람의 전재산은 구독자다. 구독자의 지분. 꼰대희 채널의 지분을 가지고 올 수 있냐. 유일한 재산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변호사는 "법원에서 아직까지 판결한 판례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유튜브는 보통 명의자가 갖는 것"이라 밝혔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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