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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 여부로 갈등을 빚었던 바람 부부. 아내는 남편의 습관적인 바람기, 잦은 야동 시청을 이유로 이혼을 신청했던 바. 아내는 최종 조정에서도 여전히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고 남편은 아내와 잘 살고 싶다고 했다.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3천만 원 요구했고 남편 측은 외도는 인정하지만 위자료 액수가 과하다고 말했다. 3번의 외도 사건 중 직접적인 사건은 없었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자 아내 측 변호사는 "5천만 원을 받아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잘못의 개선 없이 (외도가) 반복됐으니 오히려 위자료가 증액돼야 할 사유"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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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훈이 "정말 아무 감정 없는 사람에게 새벽 1시에 전화가 오면 받지 않는다"라며 말을 이어가자 남편은 책상을 쾅 내리치며 서장훈의 말을 끊었다. 남편은 "그 부분에 대해 자꾸 얘기하니까 감정이 올라왔다. 죄송하다"라고 말했고 서장훈은 "특이한 분이네.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셔야 한다"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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