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가 업소명, 제품명 등에 '마약' 용어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 등 표현을 사용하는 음식점 등 179개소에 대한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2월 한 달간 6개 지방식약청과 함께 업소명이나 제품명 등에 '마약' 관련 용어를 사용하는 음식점 등을 직접 방문해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용어 변경을 권고한다. 또한 명칭 변경에 사용되는 간판, 메뉴판 또는 포장재 변경 비용 지원 사업도 안내해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그간 일상에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매년 지자체·관련 단체와 함께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해 왔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의2(마약류 표시·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에 따르면,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표시·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 관련 용어에 대한 상업적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업계·소비자단체와 협업하여 식품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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