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들과 소속사 어도어 간의 법적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4월 3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지정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가 계약 사항을 위반했다며, 더이상 어도어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후 별도 계정 '진즈포프리'를 만들어 활동명을 공모하는 등 어도어로 돌아갈 뜻이 없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 광고 계약과 활동을 막기 위해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당시 어도어는 "멤버들이 법적 판단을 받기 전에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는 등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멤버들은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뉴진스 제작자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법률 대리인이기도 하다. 민 전 대표 역시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와 소송을 이어가는 중이다. 지난달 23일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는 4월 17일 두 번째 기일을 진행한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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