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고양 K-컬처밸리 사업의 신속한 재개와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6천억원대 토지와 건물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출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 현물출자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동의안은 경기도 소유의 K-컬처밸리 사업지 내 테마파크 부지 2개(T1, T2) 필지 23만7천㎡와 상업용지 3개(C1, C2, C3) 필지 4만2천㎡ 등 토지 27만9천㎡와 T2 부지의 아레나(공정률 17%) 건물을 GH에 출자하는 내용이다.
토지 2천849억원(공시지가), 아레나 건물 712억원(공사비) 등 모두 3천561억원에 달한다.
실제 추정가격(감정평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합해 6천400억원을 넘는다.
도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와 협약 해제로 중단된 K-컬처밸리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토지와 건물의 현물출자가 시급하다"며 "자본금 1조7천억원대의 GH는 K-컬처밸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무구조 개선도 이루게 된다"고 말했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0만여㎡에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한 가운데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지난해 6월 28일 해제했다.
이어 지난달 아레나를 포함한 T2 부지의 경우 연내 재착공, 2028년 준공 목표로 민간개발에 나서는 내용의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민간개발이 여의찮으면 GH가 개발을 주도하게 된다.
T1 용지와 상업 용지, 숙박 용지(GH 소유 2만3천㎡) 등은 GH 주관으로 사업을 벌이게 되며 올 한 해 동안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착공 시기 등 사업 기간을 결정한다.
이번 동의안은 11~20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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