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17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김포·제주공항에서 시행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해외여행자가 입국 시 희망하면 검역소에서 3종 호흡기 감염병(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코로나19,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검역 단계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페스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등 1급 검역감염병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검사·격리를 수행했지만,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도 유증상 여행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해, 검사를 받고 귀가하도록 조치한다.
검사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으며,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 양성자의 경우, 허가 사항 범위 내 기준으로 약제(품명 : 팍스로비드정, 타미플루캡슐, 리렌자로타디스크 등)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해외감염병 및 신·변종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조기에 탐지하고, 해외입국자에게는 호흡기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단계에서 신속한 검사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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