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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9.6리터, 미다졸람 567mg, 레미마졸람 200mg, 케타민 10.7ml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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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마약류 상습 투약 및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상습 매수한 혐의를 인정,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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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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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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