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18일 오후 2시 2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이 진행된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9.6리터, 미다졸람 567mg, 레미마졸람 200mg, 케타민 10.7ml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올해 1월에는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함께 있던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마약류 상습 투약 및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상습 매수한 혐의를 인정,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유아인과 검찰이 모두 항소하며 2심이 시작됐다.
지난달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아인은 "모든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배움과 삶에 대한 굳은 의지를 사회에 펼칠 수 있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어떠한 유혹에도 무너지지 않겠다. 성숙하고 건강하게 세상과 마주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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