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소후닷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광둥성 선전시에 있는 전기 전자 부품 회사를 최근 퇴사한 A는 온라인에 회사의 비인간적인 근무 규정을 폭로했다.
Advertisement
또한 직원이 화장실에 갈 때는 '허가증'을 지참해야 했으며, 작업장으로 돌아온 후에는 화장실을 가려는 다른 직원에게 이 허가증을 전달해야 했다.
Advertisement
아울러 A는 "하루 12시간 일을 시키면서 점심시간이나 다른 휴식 시간은 없었다"고 토로했다.
Advertisement
이에 A는 입사 1주일 만에 퇴사를 결심했다. 그러자 회사 측은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았으니 300위안(약 6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300위안만 지급했다. A의 폭로로 논란이 일자 회사 측은 "해당 부서 관리자가 임의로 만든 규정이었다"면서 곧바로 시정했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연예 많이본뉴스
-
"손 잡고 걸었는데"…태진아♥옥경이, 치매 투병 7년 차 '휠체어' 근황(조선의 사랑꾼) -
'초호화 결혼' 김옥빈, 통창 너머 도심뷰 신혼집…"제가 그린 그림도" -
최준희, 결혼 발표 후 '♥11살 연상 예랑'과 故 최진실 먼저 찾았다 "고맙고 미안한 남자" -
'태진아♥' 옥경이, 2년 전과 달랐다…휠체어 탄 아내 '치매 7년 차' -
'충주맨' 김선태, 퇴사 둘러싼 '추잡한 루머' 정면돌파..."동료 공격 제발 멈춰" -
“나도 피해자” 노홍철, ‘약 취한 사자’ 의혹에 새 추가 입장 -
박나래 전 매니저 "주사이모, 왜 지금 날 저격"…실명 공개에 '당혹' -
'자궁경부암' 초아, 쌍둥이 임신 33주에 "출혈로 입원...손 벌벌, 눈물 줄줄"
스포츠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