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의 한 근로자는 회사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허가증'을 지참하도록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4시간에 2번만 화장실에 갈 수 있었고 매번 7분을 넘지 않아야 했다고 그는 말했다.
소후닷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광둥성 선전시에 있는 전기 전자 부품 회사를 최근 퇴사한 A는 온라인에 회사의 비인간적인 근무 규정을 폭로했다.
그는 작업장 관리자가 화장실 사용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했는데, 4시간에 두 번만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했고, 매번 7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시에 2명까지만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원이 화장실에 갈 때는 '허가증'을 지참해야 했으며, 작업장으로 돌아온 후에는 화장실을 가려는 다른 직원에게 이 허가증을 전달해야 했다.
A는 관리자와의 대화 녹취를 공개했는데, "4시간에 두 번만 가고, 너무 많이 가지도 말고, 많아야 7분 이상 가지도 말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전에는 4~5분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7분이니 충분한 시간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A는 "하루 12시간 일을 시키면서 점심시간이나 다른 휴식 시간은 없었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지각을 처음 하면 50위안(약 1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부터는 2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A는 주장했다.
이에 A는 입사 1주일 만에 퇴사를 결심했다. 그러자 회사 측은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았으니 300위안(약 6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300위안만 지급했다. A의 폭로로 논란이 일자 회사 측은 "해당 부서 관리자가 임의로 만든 규정이었다"면서 곧바로 시정했다고 밝혔다.
노동 당국은 법 규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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