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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감에까지 진출한 뉴진스 하니의 '무시해' 사건의 전말이 담긴 CCTV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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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어도어 측은 "'무시해'라는 말은 민희진 전 대표가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라며 하니와 민희진 전 대표와의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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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 변호사는 하니 본인 또한 크게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민 전 대표가 '무시해'로 사건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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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해는 언제나 오해일 뿐 (뉴진스가) 복귀하면 이런 오해는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며 "가처분 인용이 채무자에게도 위약금 부담 등 도움이 된다. 어도어는 멤버들의 팬 미팅, 월드 투어, 정규앨범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당시 멤버들은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고 시정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은 해지되며, 별도의 소송이나 위약금 배상의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어도어와 협의 없이 '진즈포프리'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계정을 오픈하고 새로운 활동을 예고했다.
이후 멤버들은 최근 팀명을 'NJZ'로 짓고 신곡 발매와 컴백 무대를 준비해왔다.
이에 지난 1월 13일 어도어는 뉴진스(NJZ)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 받고,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NJZ)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3일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에 대한 소송 변론기일은 오는 4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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