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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어도어 "전속해지 사유 無"vs뉴진스 멤버 "차별당했다"…법적 공방, 시작부터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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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전속계약 문제를 두고 분쟁 중인 뉴진스 멤버들과 소속사 어도어의 법정 다툼이 본격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다섯 멤버들은 모두 법정에 출석했고, 김주영 어도어 대표도 모습을 드러냈다.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그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지난 1월에는 "멤버들의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 2월 활동명 'NJZ'로 바꿨다며, 오는 21~23일 홍콩 공연도 예고했다. 어도어는 2월 11일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이날 재판에서 쟁점은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와 어도어가 뉴진스를 차별했느냐, 아니냐'였다. 어도어는 뉴진스를 향한 투자와 활동 지원을 언급하며, '차별한다'는 뉴진스 입장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속계약이 해지될 만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진스 멤버들은 그간 차별 받았다는 경험을 거론하며 "어도어의 중대한 전속계약 위반 행위"라 했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해지는 연예활동 기회 미제공이나 수익금 미정산 같은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한데, (어도어는) 전속계약의 본질적이고 핵심적 임무를 모두 충실히 했다"며 "뉴진스가 든 사유는 실체도 없지만 계약의 주된 내용과도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뉴진스가 계약 해지 사유로 든 사정은 '하이브가 뉴진스를 싫어한다, 차별한다'는 것인데,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유일하고 주요한 수익원을 스스로 매장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직원들의 헌신과 하이브의 210억원 투자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어도어 측은 "멤버들의 재능과 노력만으로는 뉴진스의 성공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전속계약 기간 보장은 케이팝 산업의 토대이고 이를 무너뜨리는 건 산업 선순환 구조에 악양형을 미친다"고도 했다.

또 뉴진스의 독자 행보를 거론하며 "뉴진스가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쌓아가고 있다. 어도어와 함께하기에는 너무 멀리 온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도 말했다.

이에 멤버 측은 "사건의 본질은 하이브와 어도어가 뉴진스를 차별·배척하고, 다른 그룹으로 대체하고 폐기하려던 것"이라며 "그런데도 반성과 사과 없이 오히려 뉴진스를 노예처럼 묶어두고 고사시키려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아일릿이 뉴진스의 전반적인 콘셉트를 따라 했다는 주장, 멤버들이 쏘스뮤직 연습생 시절 영상 유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에 대한 공격, 하이브 내 다른 레이블 매니저가 멤버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했다는 주장 등을 차례로 언급했다.

이에 "어도어는 하이브나 소속 타 레이블이 한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예방과 사후조치 능력이 없다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도어가 해당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는 "연예인의 전인격적 고유의 행위마저 채권자 허락없이 할 수 없단 태도에 답답하기만 할 뿐"이라며 "(본질은) 특정 소속사의 불법행위에 관한 것이지 케이팝 산업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 등을 이유로 경영진 교체를 시도했고, 법원이 민 전 대표의 해임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지만, 결국 민 전대표를 해임한 이사회 결정도 거론했다.

멤버들 측은 "민희진 전 대표는 음악, 뮤직비디오, 안무 등에 있어 독보적으로 성공적인 걸그룹을 만들고 성공의 원동력인데 뉴진스와는 상의도 없이 축출했다"며 "이는 뉴진스에게 중대한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이라고도 말했다.

마지막으로 멤버들과 김 대표는 자신들이 준비해온 발언을 했다. 김 대표는 "저희가 이번 가처분 신청을 한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이라며 "뉴진스만 생각하면서 진심을 다해 달려온 저희 어도어 구성원에게 기회를 달라. 저희가 가진 모든 역량과 진심을 다해 뉴진스 분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멤버 민지는 "지지해주고 보호해주기는커녕 안 보이는 곳에서 괴롭힘을 일삼는 어도어에서 더이상 활동과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 부디 이런 심정을 헤아려달라"고 했다.

이어 다니엘은 "저희 팀에는 항상 (민희진) 대표님도 포함돼 있다. 저희는 5명으로 무대에 서지만 6명으로 이뤄진 팀이다. 어떻게든 앞으로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다"며 "어떻게 결과가 이뤄지든 저는 어도어와 함께하고 싶은 맘이 없다고 강조하고 싶다"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해당 소송 관련 필요한 증거와 자료를 일주일간 추가로 제출받은 뒤, 14일 심문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후 정리되는 대로 가처분 결과를 정하겠다고 예고했다.

해당 소송과 별개로,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도 낸 상태다. 이 소송의 첫 변론은 다음달 3일 열릴 예정이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