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수현기자]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호중이 팬들에게 편지로 진심을 호소했다.
10일 한 매체는 김호중이 팬들에게 보낸 자필편지를 공개했다.
김호중은 편지에서 "저는 현재 지난날의 저를 성찰하고 있다"라고 깊이 반성했다.
그는 "한 걸음 물러나서 세상을 바라보니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 속에 제가 살았는지 이제서야 알게 됐다"면서 "세상은 모든 걸 잃었다고 제게 말했지만 저는 얻은 게 더 많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다"라 전했다.
김호중은 "이젠 그냥 흘려 보내지 않겠다. 오늘 더 그리워하고 오늘 더 감사하고 오늘 더 사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치도록 보고 싶고 그립다"며 "다시 왔다고 서로 인사하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기다려주시길 바란다"며 그를 기다리는 팬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5분쯤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다만, 검찰은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이후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뒤늦게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했고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합의한 점을 고려해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호중 측은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지난해 음주 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도록 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술 타기 수법 등을 통한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음주 측정 방해자를 음주 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음주 측정 방해자에 대한 법정형을 음주 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또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 거부 또는 방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김호중은 지난해 11월 13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shy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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