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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은 편지에서 "저는 현재 지난날의 저를 성찰하고 있다"라고 깊이 반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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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은 "이젠 그냥 흘려 보내지 않겠다. 오늘 더 그리워하고 오늘 더 감사하고 오늘 더 사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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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5분쯤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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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지난해 음주 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도록 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술 타기 수법 등을 통한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음주 측정 방해자를 음주 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음주 측정 방해자에 대한 법정형을 음주 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또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 거부 또는 방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김호중은 지난해 11월 13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shy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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