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사기 및 뇌물공여 혐의로 알바로 우리베 전 콜롬비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검찰의 실수로 야한 동영상이 송출돼 물의를 빚었다.
엘 티엠포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7일(현지시각)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린 우리베 전 대통령(72)의 재판 도중 포르노 영상이 화면에 등장했다.
검찰 측의 명백한 실수였다.
검사는 이날 우리베 전 대통령의 사기 및 뇌물 수수 증거 영상이라며 음성 파일을 클릭했는데 엉뚱한 영상이 재생됐다.
먼저 키가 작은 남성이 술병을 들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기괴한 영상이 나오자 검사는 당황한 듯 서둘러 중지하고 다른 파일의 영상을 재생시켰다.
그런데 이 영상은 더 충격적이었다. 수영복을 입은 여성이 야한 춤을 추다가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영상이었다.
검사는 또다시 영상을 서둘러 끊어야 했다.
"죄송하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면서 사과한 검사는 "음성 파일과 영상 등 총 57개의 파일을 입수했는데 실수로 엉뚱한 영상을 재생시켰다"고 고개를 숙였다.
엄중했던 법정에서 판사와 변호사들은 이 해프닝에 웃음을 참지 못했지만 우리베 전 대통령은 홀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한편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콜롬비아 대통령을 지낸 우리베는 사기 및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는데, 뇌물 공여의 경우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최대 1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절차상 사기 혐의로 8년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콜롬비아 법은 형을 동시에 선고할 수 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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