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배우 유연석이 국세청으로부터 70억원 추징금을 통보받은 가운데, 입장을 밝혔다.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14일 "본 사안은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이 사안은 유연석이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함에 따라, 그동안 세무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모두 마친 부분에 대하여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한 사안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CBS노컷뉴스는 국세청이 유연석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최근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유연석은 국세청 결정에 불복,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하는 일종의 불복 절차를 말한다.
유연석 측은 이와 관련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납부 세액이 재산정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과세 기준 및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CBS노컷뉴스에 밝혔다.
유연석 측은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소명해 부관된 새액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소명 절차를 통해 부과된 70억원이 30억원 대로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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