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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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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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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연석은 국세청 결정에 불복,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하는 일종의 불복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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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석 측은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소명해 부관된 새액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소명 절차를 통해 부과된 70억원이 30억원 대로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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